“삼성전자, 기업소득 환류세 부담 가능성 희박”
수정 2015-01-28 07:39
입력 2015-01-28 07:39
김성환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는 최근 경영컨설팅연구에 게재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한 기업의 회피가능성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 삼성전자의 2013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방식은 [소득×기준율α(60∼80%)-(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10%와 [소득×기준율β(20∼40%)-(임금증가+배당액 등)]×10% 등 두 가지가 있다. 기준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과세방식은 기업이 선택한다.
삼성전자가 첫 번째 방법을 택하면 기준율이 60%이든 80%이든 간에 부담해야 할 세금이 없다. 공제대상금액인 임금증가액, 투자액, 배당액의 합계가 소득×기준율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과세방식을 따른다면 기준율이 20%일 때 과세표준이 0원이지만, 기준율이 40%로 올라가면 과세표준이 3조1천275억원으로 잡혀 3천127억원의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사내유보금이 많은 현대자동차는 기준율이 높게 책정된다 하더라도 첫 번째 과세방법을 선택해 591억원의 기업소득 환류세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현대자동차가 첫 번째 방식을 택한다면 기준율 60%에서는 부담할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없으며, 기준율 80%에서는 591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두 번째 방식을 택하면 기준율이 20%일 때 98억원, 기준율이 40%일 1천124억원을 내야 한다.
코스피 상장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확대해 살펴보면 기준율을 어게 정하느냐에 따라 최소 700억에서 최대 6천564억원(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포함)으로 늘어날 것으로 김 교수는 예측했다.
다만, 김 교수는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기업들이 부담하는 기업소득 환류세는 이번 연구에서 추정한 최대 금액보다 매우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기준율이 결정되면 투자계획, 임금상승계획, 배당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기업에 유리한 정책 조합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기업들이 기업소득 환류세를 회피하려고 유형자산 취득을 가장 우선적인 전략으로 선택한다면 정부가 의도하고 목표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전되는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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