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산업재해 사망… 北 유족에 손해배상”
수정 2015-01-26 04:43
입력 2015-01-25 23:52
동해안 잠수부로 일하다 숨져
울산지법 민사4부(부장 이승엽)는 25일 탈북한 뒤 잠수부로 일하다 사망한 A(당시 36세)씨의 북한 거주 부모와 배우자가 선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선장 등은 A씨 유가족 3명에게 1억 1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탈북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2011년부터 동해안에서 해산물 채취 작업 잠수부로 일하다가 2013년 3월 잠수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번 소송은 먼저 탈북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던 A씨의 형인 B씨가 2013년 8월 법원으로부터 재판 법정대리인이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돼 제기했다. 북한에 있는 A씨의 유가족은 법원 판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최근 남북관계 등으로 볼 때 배상금을 당장 전달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손해배상금이 당장 전달되지 않으면 법정대리인이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돼 소송을 대리 진행한 B씨가 민법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보관해야 한다. B씨는 배상금을 잘 관리하는지 재산관리 상황을 1년에 한 번씩 보고해야 하며사용하려면 용도를 밝히고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북한에 있는 유가족이 탈북해 받아가기 전까지는 손해배상금에 손을 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5-0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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