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프로포폴 이승연, 광고주에 1억 배상해야”
수정 2015-01-23 04:13
입력 2015-01-23 00:32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씨가 계약 기간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실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이로 인해 광고 출연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졌기에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약기간 1년 중 3개월을 남긴 시점에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전에는 이씨의 광고 출연으로 목표 대비 110% 이상 매출을 보였다”며 배상액을 1억원으로 한정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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