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거부 위법’ 판결에도… 교육부 버티기
수정 2015-01-23 04:14
입력 2015-01-23 00:32
법원 “이유없는 임용거부 안 돼” 방통대·공주대 후보 잇단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22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1순위 후보자인 류수노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청와대에 류 교수를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는 문서를 보내면서 ‘총장으로 부적법하다’는 점만 이유로 기재했다”면서 “어떤 근거와 이유로 임용 제청하지 않은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등 행정절차법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밝혔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하자 처분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교육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통대는 4개월째 총장이 공석 상태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최규홍)도 같은 이유로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공주대 총장 후보자 김현규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김 교수는 지난해 3월 공주대 총장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됐지만 교육부가 임용 제청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공주대는 10개월째 총장 자리가 비어 있다. 또 지난해 10월 경북대 총장 후보자 1순위로 뽑혔지만 임용 제청이 거부된 김사열 교수도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잇따른 패소 판결에도 교육부는 꿈쩍도 않고 있다. 임용 제청 거부가 내부 인사행위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립대 총장은 장관급 인사인 만큼 논문 표절이나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꼼꼼한 검증이 이뤄진다”면서 “구체적인 검증 내용을 밝힐 경우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일부 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총장 없는 졸업식에 참가할 수 없다는 학생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새 학기를 앞두고 행정적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라도 총장 공백 사태가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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