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건 중 10건은 3년 뒤 ‘뒷북 공개’
수정 2015-01-22 04:03
입력 2015-01-21 23:50
의원 외교 보고서 관리 체계 허술
2009년 1월에 열린 ‘제17차 아·태 의회포럼 총회’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행사로부터 5년 6개월 뒤인 지난해 7월에야 공개됐다. 현행 ‘국회의원 외교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은 국제회의 참석 후 작성하는 의원외교 보고서는 행사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다만 국제행사의 경우 선언문 작성 등이 늦어지면 불가피하게 제출을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의 질을 담보할 장치도 없다. 의원들은 관행적으로 방문 개요, 주요 활동, 참고 자료 등으로 보고서를 구성하는데 방문 개요에 포함되는 의원 약력이나 참고 자료 부분의 방문국 개관 등은 과거 보고서 또는 인터넷상 자료를 베끼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활동의 경우도 현지 인사와의 면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뒤 ‘인증 사진’을 올린 형식이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의원들은 보통 출장보고서를 일종의 증거물 제출처럼 생각하는데 그걸 충실하게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과연 있을지 모르겠다”며 “보여 주기식으로 분량만 늘릴 게 아니라 양이 적어도 핵심만 짚어 주는 방식으로 보고서 작성의 기본 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5-01-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