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용 불안 스트레스로 우울장애…업무상 재해”
수정 2015-01-18 10:43
입력 2015-01-18 10:43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1990년부터 대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병원에서 적응장애,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병 진단을 받은 뒤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A씨는 그러나 “입사 이후 잦은 업무 변동, 강제 전출과 복귀 과정에서 회사의 부당한 지시, 노동조합 활동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부당한 징계처분, 회사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강요, 퇴사압박 등의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났다”며 업무와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현재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고 직장인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해고와 같은 상황”이라며 “과거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고 느끼고 있으며, 최근에 퇴사 압박을 받는 등 직무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A씨가 전출, 업무변경, 퇴사권고 등의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직장생활에서 일반적,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업무 스트레스와는 다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스트레스 요인들이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소견도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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