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 인하 명령…법원 이번엔 ‘합법’ 판결
수정 2015-01-16 01:44
입력 2015-01-16 00:14
하지만 지난달 4일 같은 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낸 별도 소송에서 “기준 부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마련하지 않아 조정 가격의 자의적 결정을 가능하게 해 출판사들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등 가격 조정 명령이 위법하다”며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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