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계부 ‘징역 10년’
수정 2015-01-15 17:02
입력 2015-01-15 17:02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집에서 초등생인 의붓딸과 함께 음란영화를 보다가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까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10년간 함께 생활한 의붓아버지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건전하게 양육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보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미칠 정신·육체적 영향, 피해자가 감내해야할 고통이 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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