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법인세 과소신고, 57억 추징금 부과받아”
수정 2015-01-14 17:11
입력 2015-01-14 16:34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1∼2013년의 법인세 과소 신고 사실이 확인돼 추징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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