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절도 日수영선수 국내 첫 재판
수정 2015-01-13 03:00
입력 2015-01-12 23:50
“안 훔쳤다” 말 바꾸고 혐의 부인
도미타는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인 지난해 9월 25일 인천 남구 문학동 박태환수영장에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도미타는 한국에 머물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본으로 돌아간 뒤 기자회견을 열어 “누군가가 내 가방에 카메라를 몰래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5-0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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