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육군관사 건설 비리’ 현역 군인 연루도 수사
수정 2015-01-09 01:33
입력 2015-01-09 00:28
구속된 심의위원 외에 6~7명…대보 경쟁社도 금품 로비 정황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지난 2일 구속한 심의위원 허모(56) 교수가 대보건설 외에 S건설에서도 2000만원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앞서 허 교수는 대보건설이 2011년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관사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 유리한 의견을 제시하는 대가로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관사 건설공사 입찰에서 대보건설과 경쟁한 S사는 허 교수에게 금품을 건넸지만 수주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S사와 마찬가지로 입찰에서 탈락한 다른 회사들도 허 교수를 비롯한 심의위원들에게 로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6~7명의 심의위원 중에는 현역 군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보그룹 최등규(67·구속 기소) 회장이 횡령을 통해 조성한 200억원대의 비자금 중 일부가 민모 부사장 등 구속된 3명의 임원에게 로비자금으로 전해졌다는 점에서 수천만원씩 쪼개져 심의위원들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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