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술값 ‘10억’
수정 2015-01-07 03:47
입력 2015-01-07 00:16
30대 농협직원, 21억 횡령 ‘흥청망청’
경찰은 이씨가 횡령한 돈으로 하동에서 가까운 전남 여수·광양시와 경남 진주시의 룸살롱 등에서 고급 양주를 마시는 등 유흥비로 10억여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하루 저녁에 5~6명의 접대부를 불러놓고 발렌타인 30년산 10여병을 마셔 술값이 2000만원이 넘는 날도 있는 등 한 달에 보름 넘게 룸살롱을 다니며 밤의 황제 노릇을 해 왔다. 하동농협은 지난해 연말 재고 현황을 파악하다가 횡령 사실을 적발해 지난 4일 이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하동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5-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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