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대강 공사 담합’ 계룡건설 기소
수정 2014-12-31 09:38
입력 2014-12-31 09:38
검찰에 따르면 계룡건설은 2009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금강살리기 1공구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두산건설과 짜고 투찰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룡건설은 두산건설에 ‘들러리’를 서달라고 먼저 요청했다. 계룡건설은 공사 추정금액의 89.84%인 897억5천만원, 두산건설은 94.2%인 941억580만원에 투찰해 계획대로 적은 금액을 써낸 계룡건설이 공사를 따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두 회사의 담합을 적발해 각각 22억200만원, 11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산건설은 자진신고해 형사고발을 피했으나 담합에 가담한 김모(62) 당시 토목사업본부장은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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