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시켜 달라” 성탄절에 경찰서 집기 던진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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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2-26 07:28
입력 2014-12-26 07:28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무전취식 하다가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던 중 경찰 집기를 던지며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오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성탄절인 지난 25일 0시께 광주 서구의 모 주점에서 돈이 없이 4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다가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서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지는 등 공용건물의 물건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고 싶은데 경찰이 자신을 구속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하면 구속되는 거냐”고 말하며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사기와 무전취식 등 전과 51범인 오씨는 지난 9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별다른 거처 없이 출소자 지원시설에 주소를 두고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출소 후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활하려 했으나 오랜 교도소 생활로 지속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등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9일에도 무전취식 혐의로 입건된 오씨가 또다시 붙잡혀와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토대로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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