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 납치·성폭행’ 우버 기사, 보석 불허
수정 2014-12-25 05:14
입력 2014-12-25 05:14
이에 따라 피고인 돈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지방법원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돈을 신문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날 돈은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돈은 강간, 강간 목적 폭행, 납치, 공격, 폭행미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 미들섹스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지난 6일 보스턴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 후 우버를 불러 케임브리지에 있는 자기 집으로 태워 달라고 했다.
호출에 응한 피고인 돈은 자신의 우버 자동차에 이 여성 승객을 태운 후 이 여성이 모르는 곳으로 차를 몰고 가서 인적이 없는 으슥한 곳에 차를 세우고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덮쳤다.
이어 돈은 이 승객을 때리고 그의 목을 조르고 차 문을 잠갔으며,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서 완강히 저항하는 이 여성을 성폭행했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1월 26일이다.
우버는 공보 담당 직원을 통해 이 사건을 “비열한 범죄”라고 비난하고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조사를 돕고자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돈은 우버가 실시한 신원조회를 통과했으며, 전과는 없었다.
그가 우버 기사로 일하면서 얻은 정보를 통해 성폭행 대상 승객을 골랐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인도에서도 지난 5일 우버 운전기사가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인도 경찰은 이 운전기사가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뒤 보석으로 석방된 전과자라고 밝혔다. 이 일로 인도의 몇몇 도시에서는 우버가 전면 금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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