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근로공단 ‘진료비 정산’ 소송전 중단
수정 2014-12-24 16:34
입력 2014-12-24 16:34
정산 소멸시효 원칙에 합의…소송 모두 취하
보건복지부 산하 건보공단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공단은 24일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 본부에서 ‘진료비 정산 소멸시효의 의결 나이로 인한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두 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진료비 정산 소멸시효’를 놓고 2013년 이후 242건(소송가액 11억6천만원)의 소송을 서로 제기하며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업무 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승인 받기 전에는 건보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지원 받는다.
산재로 승인을 받으면 건보공단은 근로공단에 지원한 의료비를 청구해 받는데 3년이 지나면 정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된다.
양측의 견해가 엇갈린 것은 소멸 시효인 ‘3년’이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근로공단은 근로자가 진료를 받기를 시작하는 시점을, 건보공단은 산재 승인일이라고 주장해왔다.
두 공단의 법정 다툼은 공공기관 간의 업무 상 분쟁을 법정으로 가져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양측은 이날 소멸 시효의 시작일을 진료 개시 시점으로 하되 산재 승인을 받을 경우 승인 다음 날 시효가 다시 새로 시작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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