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무료 연말정산 세테크 서비스
수정 2014-12-24 09:32
입력 2014-12-24 09:32
근로소득자가 이 프로그램에 자신의 연봉을 넣으면 의료비·신용카드·기부금 등 항목별로 최저·최고 공제한도와 함께 이에 맞는 절세 방안이 제시된다.
가령 부부가 연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 80만원이라면, 연봉 3천만원인 남편의 의료비 최저한도(3%, 90만원)와 연봉 2천만원인 아내의 한도(60만원)를 비교해 아내 쪽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는 식이다.
이밖에도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독신 근로소득자 세테크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쉽게 발급받는 팁 등 다양한 세테크 정보가 제공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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