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져서 좋아요…주택대출 분할상환·고정금리로 바꾸면 중도수수료 면제
수정 2014-12-24 01:26
입력 2014-12-24 00:00
금융위원회는 내년 1~3월쯤 출시하는 ‘단기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 대환용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상품’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원리금 분할 상환이라는 조건을 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대출금의 최대 1.5%에 이르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 측은 “같은 은행에서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므로 기존 빚을 갚는 데 따른 수수료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들은 더 싼 대출상품이 나와도 기존에 빌렸던 빚의 조기 상환 수수료 때문에 갈아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한 전에 돈을 미리 갚으면 최대 15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갈아타기’를 적극 유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기 전에 가계빚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는 게 정부 의도다. 갈아타기 대출 금리도 낮게 책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4-12-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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