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차 안세워”…대리기사 찌르려 한 회사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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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2-23 08:31
입력 2014-12-23 08:31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3일 대리운전기사를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회사원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22일 오전 0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벽산아파트 근처 산복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 윤모(46)씨를 차안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집근처에서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도 대리기사가 위험하다며 무시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대리기사 윤 씨는 흉기를 피한 후 차를 버린 채 도망쳐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술에 취해 있던 김 씨는 차를 몰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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