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신종 쪼개기’ 방지…100만원 이상 이체 때 추가인증
수정 2014-12-19 01:12
입력 2014-12-19 00:00
<11월 25일자 14면>
금융위원회는 18일 미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확정했다.
내년 3월부터는 텔레뱅킹으로 하루 100만원 이상 돈을 이체하려면 문자메시지(SMS)나 자동응답전화(ARS) 등 추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전화로 계좌 잔액을 조회할 때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 수단을 추가하는 방안도 은행별로 검토토록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4-12-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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