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 1%→0.7%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12-15 00:49
입력 2014-12-15 00:00

신용카드는 현행대로 1% 유지

앞으로 체크카드로 세금을 낼 때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1%에서 0.7%로 내려간다.

국세청은 14일 체크카드의 국세 납부 수수료율을 내리도록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처럼 1%로 유지된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건강·고용·산재보험 등 3개 사회보험료의 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1%라는 점이 고려됐다. 수수료율 인하는 2008년 10월 신용(체크)카드로 국세 납부가 가능해진 이후 네 번째다. 이번에 체크카드 수수료율만 내려간 것은 체크카드는 결제 즉시 납세자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이 빠져나가므로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12-1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