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서울구치소 폭행 교도관 징계… 예방 안내문 게시
수정 2014-12-15 00:18
입력 2014-12-15 00:00
<11월 12일자 8면>
14일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달 6일 폐쇄회로(CC)TV를 등진 채 수용자 김모(23)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수용관리팀장 최모 교감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구치소 측은 또 폭행 사건을 사과하는 내용을 담은 ‘폭행사고예방 안내문’을 구치소 내에 게시했다.
당시 동료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한 김씨는 자술서를 작성하던 중 최 팀장에게 수차례 욕설을 들었다. 김씨가 항의하자 최 팀장은 수차례 뺨을 때리고 다시 “XXX, 안경 벗어 XX야” 등 20여 차례 욕설을 했다. 김씨는 사무실 CCTV 영상을 증거보전 신청해 폭행 장면이 촬영된 장면을 확보하고, 지난달 11일 최 팀장을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4-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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