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기업 환헤지 방지”…당국, 외환파생상품 규정 개정
수정 2014-12-14 13:32
입력 2014-12-14 00:00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반영된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 기준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은 기업 투자자들 대상으로 통화선도와 통화옵션 및 외환스와프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준이다.
당국은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산정기준을 기존 ‘거래 시점의 만기 미도래분’에서 ‘한도부여 기간 중 신규거래 합산’ 방식으로 확대해 과도한 환헤지를 막기로 했다.
같은 목적으로 통화선도와 통화옵션 및 외환스와프로 정해진 기존 외환파생상품의 범위에 통화스와프도 포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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