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로 전환…7천만원 이하 모두 혜택
수정 2014-12-09 17:15
입력 2014-12-09 00:00
연봉 3천만 근로자 월세 50만원 지출시 38만원 추가 절세
5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 혜택이 늘고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신규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연말정산에는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공제 대상자는 종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총급여 3천만원 근로자가 월세 50만원을 지출하면 종전에는 1년 월세액 600만원의 60%에 6%의 적용세율을 곱한 21만6천원의 절세 효과를 봤다.
내년 초 연말정산에는 월세총액의 세액공제율이 10%가 적용되기 때문에 60만원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종전보다 38만4천원의 세금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것이다.
총급여가 4천500만원인 근로자에게는 종전 54만원의 혜택이 주어졌다.
1년치 월세 총 600만원에 공제율 60%와 적용세율 15%를 곱한 금액이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60만원의 세금 혜택이 주어져 6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천500만원 근로자는 종전에는 월세에 따른 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년 초에는 새롭게 대상에 포함된다. 월세 50만원인 경우 연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의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종전에 총급여 4천500만원의 근로자가 전세로 주거했다면 세금혜택을 보지 못했지만, 월세 50만원으로 전환하면 마찬가지로 6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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