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없는 파업, 폭력·파괴 없었다면 손배대상 아냐”
수정 2014-12-08 09:07
입력 2014-12-08 00:00
청주지법, 노조 상대 소송 건 자동차부품업체 패소 판결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조미연 부장판사)는 8일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A사가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 B씨와 C씨를 상대로 “3천7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위법하지만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았거나 위법성이 사회질서상 허용되는 수준이라면 ‘부제소 특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위법한 쟁의행위라는 이유로 근로자 개인에게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결국에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게 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A사는 조합원들이 특별상여급 지급을 요구하며 2012년 1월 10∼18일 잔업·특근을 거부하자, 생산 차질로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을 주도한 B씨와 C씨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사가 가입한 사용자협회와 이 노조는 2004년 7월 ‘손해배상·가압류 금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며 그 적용 범위를 법적 판단에 맡기기로 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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