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중·고교 교내상 남발 없도록…수상자 20% 제한
수정 2014-12-04 01:56
입력 2014-12-04 00:00
<9월 13일자 8면> 학교장상 사전등록 등 지침 일선 통보
일부 학교는 그동안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등의 경시대회뿐 아니라 봉사활동, 학급활동 등에 관한 대회 수십 개를 만들어 여러 학생에게 시상하는 등 교내상이 이른바 ‘스펙 쌓기’에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신문 조사 결과 인천의 한 고교는 올해 과학논술대회, 과학독후감대회, 과학포스터대회 등 교내 대회 32개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진로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서 69명, 수련활동 사진 만들기에서 학생 240명이 수상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중·고교가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나 수상 내용 등의 실시 계획을 반드시 등록하는 ‘학교장상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회별 수상자는 참가 인원의 20%(전교생 100명 이하인 학교는 30% 이내)로 제한했다.
또 교내 대회를 하기 10일 전까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대회 요강을 공개하고 공인인증시험 등 공교육 정상화에 저촉되는 대회를 금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내 대회 수상 경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와 관련해 교육청과 협의해 개선 지침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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