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리당원 자격 확정…당규에 명시키로
수정 2014-11-26 13:43
입력 2014-11-26 00:00
이와 같은 권리당원 자격은 당무위원회 인준을 거쳐 당규에 명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로 했다.
내년 2월 전당대회의 경우 기준일을 올해 12월31일로 정해 지난 6월30일까지 입당하고, 1월1일∼6월30일 사이 3회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게 된다.
비대위는 또 지역위원회별로 전당대회 대의원을 각각 30명씩 선출하기로 하고, 총 대의원 숫자는 9천931명으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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