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 해인사 전각 벽 낙서 사건을 수사 중인 합천경찰서는 이 사건 범인으로 김모(48·여)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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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전각의 낙서 경남 합천 해인사가 24일 대적광전 등 17개 주요 전각 벽의 낙서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39분 경남도 유형문화재 256호인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을 비롯해 해인사 내 22곳의 전각 벽에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은색 사인펜으로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위대강(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至氣今至願爲大降)’이라는 이교도의 기도주문으로 보이는 한문 21자를 썼다.
김씨는 이 한문을 벽에 적으면 악령을 쫓아낸다는 생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김씨는 경북 성주군에서 ‘해인사에 낙서한 글자와 비슷한 내용을 쓰는 사람이 동네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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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낙서 범인, 거주지 벽에도.. 경남 합천 해인사 전각 벽 낙서 사건을 수사 중인 합천경찰서가 이 사건 범인으로 검거한 김모(48·여)씨 거주지 벽에서 발견된 낙서. 김씨는 경남도 유형문화재 256호인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을 비롯해 해인사 내 22곳의 전각 벽에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경찰은 김씨가 혼자 사는 집 내부 방과 화장실 창문, 건물 벽면 등에서도 해인사에 낙서한 글씨와 같은 한문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