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예산·법인세 연계, 수용할 수 없다”
수정 2014-11-24 09:41
입력 2014-11-24 00:00
“예산안 시한내 처리 협상대상 아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의 법정 처리는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 책무”라며 “이 문제를 놓고 법인세 인상 등 다른 문제와 같이 연계하고자 하는 야당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상임위 예비심사를 다 마쳤고 예결위도 심사기한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는 11월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칠 것으로 생각한다”며 “12월2일 예산 처리야말로 국회선진화법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는 다른 어떤 현안과 협상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면서 “관련법에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하에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북한 인권법에 대해선 “국회가 기존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법안 심사에 임해야 한다”며 “이번 만큼은 북한 인권법이 처리될 수 있게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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