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절도 혐의 日수영선수 국내 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
수정 2014-11-22 00:55
입력 2014-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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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타는 절도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냈음에도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는 절도 사건과 관련, 일본수영연맹(JSF)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도둑질은 하지 않았고, 모르는 사람이 카메라를 내 가방에 넣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1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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