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정두언 의원 파기환송심 무죄
수정 2014-11-21 13:21
입력 2014-11-21 00:00
재판부는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 전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는데 공모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정 의원이 이 전 의원의 금품수수를 방조했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임석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주기 위해 금품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임 전 회장에게서 받은 금액 중 3천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천만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임 전 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4억5천750만원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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