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한·중 FTA 농업부문 피해 크지 않아”
수정 2014-11-12 15:08
입력 2014-11-12 00: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2일 “한·중 FTA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발표하는 농림축산 주요통계에서 생산액을 집계하는 85개 품목 중 75개가 개방에서 제외되는 등 대부분 농산물이 양허제외 품목으로 지정돼 국내 농업부문이 받을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FTA 협상에서 쌀을 비롯한 곡물류와 서류, 고추, 마늘, 양파, 토마토, 딸기 등 채소류, 사과, 배, 감귤 등 과일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인삼, 버섯 등 특용작물 등 대부분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국산 자급률이 낮고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두와 참깨, 보리, 팥 등 일부 개방이 이뤄진 품목들도 저율관세할당량(TRQ) 제공을 통해 수급 조절이 가능해 직접적인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경연은 또 “김치와 혼합조미료 등 일부 가공농산물의 경우 관세율 감축이 소폭으로 이뤄져 수입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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