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정당방위 인정범위 확대 형법개정안 발의
수정 2014-11-12 11:33
입력 2014-11-12 0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야간에 집에 침입한 괴한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 행위, 상습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성폭력과 관련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 등도 정당방위로 인정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법에는 정당방위 인정 요건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로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 법감정과는 달리 매우 엄격하게 적용돼 사문화돼 시피한 정당범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요건이 개정되면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60년만의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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