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영, 파산한 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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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1-11 10:34
입력 2014-11-11 00:00

법원, 남은빚 4억원에 대해 면책 결정

개인파산을 선고받은 가수 현진영(본명 허현석·43)이 법원 결정으로 4억원가량의 빚을 탕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지난달 말 현진영에 대한 면책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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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현진영. / OBS 제공
가수 현진영. / OBS 제공
면책은 파산 절차를 거친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면책된 채무 규모는 4억여원으로 알려졌다. 14일 내에 채권자들이 항고하지 않으면 면책 효력이 확정된다.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이 없어 사실상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상 문제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온 현진영은 지난 6월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현진영이 스스로 자신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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