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21일 전면 시행
수정 2014-11-11 17:37
입력 2014-11-11 00:00
’도서정가제’는 출간 18개월 이후 구간(舊刊)과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 기존 도서정가제의 예외 부문 도서들까지 모두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출판시장 내에서 지나친 도서 가격경쟁을 막고, 도서의 질로 경쟁하려는 풍토를 정착해 출판문화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려는 정책 취지를 담았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새 책이 기증도서로 편법 유통되지 않도록 이를 기증도서 범주에서 제외해달라는 업계 요구 등을 반영했다.
시행 6개월 후에는 과태료 상한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최고한도인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 제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김종덕 장관은 오는 14일 출판 및 도서유통 단체 대표들과의 오찬 협의회를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하고, 각계 의견을 최종 수렴할 것으로 전해졌다.
출판 및 유통업계 단체들은 애초 12일 도서정가제 시행을 기해 가격안정화 노력 등을 담은 대국민성명을 발표하고 업계의 자율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었으나, 학습참고서협의회가 이에 추가로 참여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동문안 조율 등을 위해 19일로 일정을 연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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