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대마초 소지’ 체포 대신 벌금형으로 완화
수정 2014-11-11 04:59
입력 2014-11-11 00:00
지금까지는 대마초를 지니고 있다가 적발되면 경찰이 곧바로 체포·연행했지만 앞으로는 체포 대신에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취임 이후 뉴욕경찰의 불심검문이나 대수롭지 않은 범죄에 대한 신체구금 등 처벌을 자제하겠다고 밝혀왔지만, 대마초 소지자는 종전대로 체포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이번 방침 선회로 뉴욕시는 앞으로 길거리에서 대마초를 지니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에게 법원 출두요구서를 발송하고 법원이 정한 벌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뉴욕 시의 이번 결정은 흑인과 히스패닉 주민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욕경찰이 길거리에서 대마초 소지 혐의로 체포해온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흑인과 히스패닉 주민이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뉴욕경찰이 대마초 소지 혐의로 연행한 사람 가운데 86%는 흑인 또는 히스패닉계 주민이다.
그러나 뉴욕 시는 대마초 소지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 출두명령을 받고 나서 이에 불응하면 종전처럼 체포·연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더블라지오 시장의 전임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재임 때는 대마초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연행된 사람이 해마다 5만명에 달했다. 이는 경찰에 연행된 사람 8명 가운데 1명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규모다.
다만, 뉴욕 시는 대마초 소지자에 대한 벌금 규모 등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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