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사망’ 前 삼성전자 직원 산재 인정
수정 2014-11-08 04:10
입력 2014-11-08 00:00
법원 “유해 화학물질 지속 노출” ‘재생불량성 빈혈’ 동료도 인정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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