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수능 출제오류 피해학생구제 특별법안 발의
수정 2014-11-07 16:01
입력 2014-11-07 00:00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이 의원은 “피해 학생들을 충실히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원외 입학이 필요하며, 정원외 입학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 2014학년도 대입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2015학년도 대입전형에 합격시키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계지리 응시자 총 3만7천684명 가운데 오답처리자인 1만8천884명이 구제대상이 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10월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1심 판결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심 판결 결과를 수용하여 세계지리 성적을 다시 산정하기로 했으며, 피해 학생 구제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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