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등 국내 5개 신용카드사 모집인에게 고객정보 무단 제공
수정 2014-10-30 03:45
입력 2014-10-30 00:00
대략 600만~700만명 추산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 등 5개 신용카드사는 2010년부터 올 초까지 4년여간 카드 모집인이 무단으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 카드사들은 카드 모집인에게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정해 놓고, 고객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규 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강제 동의를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 모집인들은 이를 통해 회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비롯해 카드 모집 업무와 연관이 없는 카드 이용실적,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까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부터 올 초까지 롯데카드(145만명)를 비롯해 5개 카드사에서 카드 고객의 신용정보가 대량으로 불법 조회됐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법정 최고 한도의 과징금(5000만원)과 과태료(600만원)를 부과하고 담당 직원에 대해 감봉 등 중징계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4개 카드사에 대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비슷한 수준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0-3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