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임단협 최종 타결
수정 2014-10-28 07:38
입력 2014-10-28 00:00
임금 9만8천원 인상…통상임금 확대는 추후 논의키로
기아차 노조는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22일 임금 9만8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 격려금 450%+890만원(경영성과금 300%+500만원,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50%, 신차성공기념 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개정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노사는 쟁점인 통상임금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금체계개선 노사공동위원회’를 운영,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에 대해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