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은 함유’ 中 비손 크림 적발
수정 2014-10-26 13:13
입력 2014-10-26 00:00
관세청은 최근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된 비손 크림 10여개에서 허용 기준치를 5천800배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돼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주형 관세청 분석관은 “수은에 접촉한 피부는 붉어지며 장기간 노출에 의한 체내축적 등 부작용이 있다”며 “화장품법 제8조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1ppm 이하로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분석관은 “이번에 적발한 비손 크림에서 검출된 수은은 5천800ppm에 달했다”며 “동종의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초 비손 크림에서 수은이 1만5천698ppm 검출됐다는 시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수은은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차단하는 특성 때문에 과거 미백 화장품에 사용됐으나 현재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이나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화장품에 대해 안전관리 차원에서 통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관계 기관에 해당 제품의 온라인 광고 차단을 요청하고 유통 단속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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