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이모 병장 사형 구형, 재판 받는 모습 보니…
수정 2014-10-25 00:00
입력 2014-10-25 00:00
경기신문 제공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4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 지 상병 등에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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