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블랙리스트’ 받은 자 있고 건넨 자 없다?
수정 2014-10-25 01:41
입력 2014-10-25 00:00
“매표원, 명단 받았다며 승선 막아” 해군기지 반대한 시민단체 5명 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도대체 5명이 누구냐”고 따져 묻자 매표소 직원은 명함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종이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김 사무국장을 비롯해 생명평화대행진을 진행하는 주요 인물 5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항의하자 매표소 직원은 “해경에서 명단을 주고 갔다”고 했다가 잠시 후 말을 바꿨다.
옥신각신 끝에 결국 배를 탈 수 있었지만 일련의 과정들이 석연치 않았다. 김 사무국장은 매표소 직원에게 ‘승선 금지 명단’, 즉 블랙리스트를 건넨 게 해경이거나 사정 당국 요원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앞서 강정마을을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외국인들의 재입국이 불허되는 일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 예지희)는 김 사무국장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표소 직원들이 김 사무국장 등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적힌 메모지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개인정보법이 규정하는 개인정보임인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메모지를 건넨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김 사무국장은 “정황상 정부기관이 관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아쉽다”며 “상고를 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0-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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