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어 주려고’…남의 집 들어간 40대 입건
수정 2014-10-16 10:30
입력 2014-10-16 00:00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B(59)씨의 동거녀인 C씨와 술을 마신 뒤 대구 북구에 있는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갔다가 B씨 집 현관문이 잠겨 있자 창문을 통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A씨가 C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자기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A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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