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부인 숨겨준 여신도 2명 징역 1년 구형
수정 2014-09-29 15:24
입력 2014-09-29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검찰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여신도 2명에게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따로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조씨는 최후 변론에서 “해외 선교 자금 문제로 귀국해 권씨와 의논하기 위해 만났다가 혼자 있는 친구를 놔두고 뒤돌아서 갈 수 없었다”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도 “나중에서야 제가 한 짓이 법을 어긴 것을 알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눈물을 흘렸다.
구원파 선교사인 조씨는 지난 5월 중순 다른 구원파 신도 집에서 권씨와 함께 생활하며 청소를 해주거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6월 말 구속 기소됐다.
김씨도 지난 6월 10일 권씨 도피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고 함께 생활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월 21일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권씨와 함께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권씨의 횡령 및 배임 사건 심리가 끝나는 대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