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교원명퇴신청 급증…예산없어 ‘명퇴대란’”
수정 2014-09-28 15:18
입력 2014-09-28 00:00
올해 서울 명퇴수용률 15.2%…신규교원 발령도 못내
특히 정부의 연금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연금 삭감을 우려한 교원들이 서둘러 명퇴를 신청하려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어 ‘명퇴대란’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후반기 명퇴 신청 교원은 전국적으로 1만3천376명이었으나 명퇴가 받아들여진 교원은 5천533명으로 41.3%에 그쳤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명퇴 신청 교원은 2010년 3천911명이었으나 2011년 4천476명, 2012년 5천447명, 2013년 5천946명 등으로 해마다 늘었으며 특히 올해는 작년의 2.2배로 급증했다.
윤 의원은 이처럼 교원 명퇴 신청자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정부의 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 삭감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명퇴예산 부족으로 명퇴 수용률은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현 추세대로라면 명퇴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지고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 교원 명퇴 수용률은 2010년 92.5%(3천618명), 2011년 87.1%(3천901명), 2012년 88.2%(4천805명), 2013년 90.0%(5천370명)이었으나 올해는 명퇴신청이 급증하면서 수용률이 41.3%로 작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재 명퇴대상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상위직 교원,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많은 교원 순으로 확정된다.
올해 서울 지역의 경우 명퇴 수용률이 15.2%에 불과해 ‘명퇴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경기(23.5%), 인천(28.1%), 대전(32.6%), 부산(37.4%) 등도 명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광주와 경북의 경우 100% 수용률을 보였다.
윤 의원은 “명퇴대란으로 신규교원이 발령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등 원활한 교원수급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명퇴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 교육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교사들이 재충전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휴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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