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강의 수강생 등 상대 사기 역술인 항소심서 감형
수정 2014-09-27 10:13
입력 2014-09-27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세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은 ‘강원랜드 카지노 VIP룸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외제차를 담보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면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A(40·여)씨 등 9명에게 9억5천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종합편성 방송채널과 케이블TV에 고정출연하며 명리학을 강의한 이씨는 수강생이나 사주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주부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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