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무원’ 택시서 통화하다 기사 제보에 ‘덜미’
수정 2014-09-25 00:00
입력 2014-09-25 00:00
이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임원 박모(49)씨와 돈을 전달한 세무사 장모(62)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코스닥상장사인 A업체의 세무조사를 선처해주고 4월 20일 수원 모처에서 이 업체 이사 박씨가 건넨 2천만원을 세무사 장씨를 통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돈을 받은 이후 택시에 탄 박씨가 다른 회사 임원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은 운전 기사의 제보를 받고 택시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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