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편의 지나친 야동 시청은 이혼 사유”
수정 2014-09-24 03:07
입력 2014-09-24 00:00
부부 성관계 동영상 촬영까지
이들은 2010년 4월 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평소 신앙심이 깊었던 여성은 일본으로 선교 활동을 다녀온 이 남성이 독실한 신자라고 여겨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이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본다는 사실을 알고는 크게 실망했다. 자주 다투기 시작한 이들은 상담을 받아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참다못한 부인은 결혼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정 판사는 “독실한 종교인 생활에 어긋나는 남편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이들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등으로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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