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명 ‘외환은행 징계 사태’ 금융위 특별검사 요구
수정 2014-09-23 15:29
입력 2014-09-23 00:00
“노사정 합의 위반·부당노동행위 철저히 조사해야”
2012년 2월 하나금융지주 회장, 외환은행장,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4인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후 외환은행의 독립법인 유지와 그 명칭 사용을 보장하고, 5년이 지난 후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합병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김 의원 등은 성명서에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경영진은 합의서 작성 후 불과 2년만에 노사정합의를 파기하려 한다”며 “입회인으로서 서명한 금융위원장은 합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3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했으나, 사측은 이를 막기 위해 개별 면담, 전화, 물리적 저지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며 “이도 모자라 조합원 898명에 대한 대량징계 절차에 착수한 뒤 조합원들에게 반성문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등은 “노동법과 노사 단체협약에서 보장하는 조합원 총회를 불법 총회로 규정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이를 주도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사정 합의를 주도했던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즉시 특별검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이를 방관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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